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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모함 드론 불법촬영한 중국인 3명 적발
  • 김민수
  • 등록 2025-06-26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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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이적죄 혐의


▲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6월, 한미일 군사훈련을 위해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적발됐다.


경찰 수사 1년 만에 이들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적발 당시, 드론에 촬영된 분량은 5분 남짓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군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다.


특히 촬영분 일부는 중국 SNS에 게시돼 전파됐다.


오랜 기간 군사정보를 탐지, 수집하고 전파까지 한 거다.


검찰,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공조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들 3명에게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1명에게는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이 '일반이적죄'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진과 영상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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