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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판사가 국민 선택 뒤집는 건 ‘사법 내란’”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09 11:50:52
  • 수정 2025-06-09 1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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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도




조국혁신당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도입한 것”이라며 “형사 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몸이다.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그런데 검찰 독재 정권의 핵심인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가 남긴 오점이 엄존한다. 검찰의 표적 수사로 개시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에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의혹 등 모두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장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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