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5천여만 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 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되고,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 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431억 원,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이들 정당의 총청구액은 847억 원이었으나 선관위의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 6억 8천여만 원, 국민의힘 14억 7천여만 원 등 21억 5천만 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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