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지난 2월, 한 SNS에서 '영상 시청 부업'을 알게 된 40대 여성.
피해자가 '진짜 부업'이라고 믿게 되자, 관리자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VIP 대화방'에 초청했다.
선금을 넣고, 지시에 따라 다른 팀원들과 단체로 가상화폐를 사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자 관리자는, 피해자 때문에 가상화폐 구매에 실패했다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서버 오류 등 핑계를 대며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원금이라도 찾을 생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더 보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입금을 유도한 대화방 팀원들도 사기 일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수공예 부업에 지원했다가 같은 방식으로 500만 원을 잃은 40대 남성.
일당은 그에게 이른바 '재무 업무'를 제안한다.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중간 수금책 역할이었다.
피해자를 자금 세탁에 가담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거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사기 수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범죄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부업 사기'는 현행법에서 제외된, 용역 제공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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