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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하도록 조례 제정 위법하지 않다
  • 윤만형
  • 등록 2025-05-16 1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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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화를 통해 서열화 막는다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3년 5월 공포됐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계속되자, 선의의 경쟁 등을 통해 이를 반전시키자는 취지였다.


다만 진보 성향 교육단체 등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에 반대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례안에 반대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상위법과 저촉되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한 채 2년 가까이 심리했고, 최종적으로 해당 조례는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공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조례는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 이름을 익명 처리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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