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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3차 공판 종료, “수방사령관에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 해”…증언 공방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5-12 1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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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네 차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부관으로서 함께 대기 중이던 오 대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오 대위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선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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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3차 공판 종료, “수방사령관에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 해”…증언 공방
입력2025.05.12. 오후 7: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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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 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尹 ‘병력 미리 움직여야 했는데 다들 반대해 안풀려’”
尹측 “청력 남들보다 뛰어난가·디테일 기억 가능한가” 신빙성 의문 제기…부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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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네 차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부관으로서 함께 대기 중이던 오 대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오 대위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선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오 전 부관이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이 전 사령관의 통화를 1m 가량 옆에서 들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구체적 증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대위에게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죠”라거나 “수시로 전화가 걸려 오는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오 대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과 나머지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구분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오 대위는 “대통령이 전화할 때는 이 전 사령관이 잘 듣기 위해 소리를 키운 상태로 듣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이러면 국민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라고 생각했다는 오 대위 진술을 거론하며 “당시 증인도 한 생각을 대통령이 못했을까”라고 묻기도 했다.

오 대위는 이에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수방사령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검사가 “너무 증인에게 모욕을 주는 것 같다”고 반발했고, 재판부가 검사 말이 맞는다며 제지시키기도 했다.

오 대위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으나, 이날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 때뿐 아니라 점심을 전후해 법정을 드나들 때도 취재진과 마주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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