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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당일 바로 심리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4-22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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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 배당했다가 대법원장이 전합 회부


대법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사건을 배당받은 날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즉시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 절차다.

이번 전원합의체의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에 따라 회피 신청을 했다.

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나섰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하지만 지난달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이 전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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