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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 , 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아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4-10 2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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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논의인 평의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정했다. 그 결과 마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헌재는 30일 안에 사건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하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평의에서 논의 후 결론이 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은 헌재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막을 수 있다. 가처분은 전원재판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만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다.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본안 재판보다 의결 정족수가 더 적은 것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하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기에, 이 사건의 지명과 인사청문요청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한 대행의 권한 없는 행위이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위헌·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법무법인 덕수 등 여러 곳에서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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