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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5월 12일부터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4-07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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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할 예덩이다. 제21대 대선으로 향하는 정치권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는 7일 국내 유력 매체를 통해  "선거일과 관련해 임시 공휴일 지정 문제 등을 놓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 확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고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통상의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차기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궐위로 인해 법이 규정한 범위(조기 대선 사유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내에서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로 정하는 건 국민들의 참정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했다.

각 당은 향후 선거 일정을 예의주시하며 선거 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하고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이뤄진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5월 12일~6월 2일)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및 토론회가 열린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당선자 신분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전임 대통령 궐위로 발생한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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