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페이스북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31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여러 차례 기소가 돼 당 대표와 의정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도 있다’, ‘자신은 뇌물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수의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들까지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되게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감치 상태에서 증인 신문하도록 하고 있는 법에 따라 구인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이 사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이재명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출석을 강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여러 재판으로 일상 업무가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있다”며 “과태료가 실효성이 별로 없어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구인, 감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신분이 국회의원이고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 7일에 임의출석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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