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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추진 환영, 신속한 행정절차 거쳐 조속 착공해야”
  • 장병기
  • 등록 2025-03-24 1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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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송도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 변경(안)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원안 가결
  • 주요 내용으로 ▲달빛축제공원역 인근 상업용지 집중 배치, ▲주상복합 분산배치 통한 상업시설 도입, ▲해안가 공동주택 유원지 변경, ▲달빛축제공원역~유원지 간 스트리트몰 신설 등 상업…
  • 전방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서항청은 초고층타워 행정절차 신속히 마무리해야”

▲ (사진)_국회의원_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송도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용지를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근에 집중 배치, ▲대규모 단일 주상복합용지 분산배치 통한 랜드마크타워 및 상업시설 도입, ▲해안가 공동주택용지 유원지 변경, ▲달빛축제공원역~유원지 간 스트리트몰 신설 등 송도국제도시에 상업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 면적이 11만2,992.3㎡ 감소했다. 반면 공공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가 각각 10만9,495.1㎡, 3497.2㎡ 증가했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PFV가 2023년 맺은 기본 협약에 따르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후 90일 이내 1단계 사업지 토지비 3천7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계획 변경(안)은 작년 6월,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여 승인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되었다.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고시되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20년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인천경제청, 서울항공청,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지속했다. 촉구서한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정일영 의원은 “우선 주민께서 염원하시던 랜드마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개발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으니 이제는 신속한 행정절차로 실시계획을 승인해 첫 삽을 떠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민이 염원하는 초고층 타워 고도 결정을 지연시키는 서울항공청에 큰 유감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끝내 초고층 타워의 높이를 확정하길 바란다”며 “첫 삽을 뜨는 실 착공까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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