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균택의원실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근로기준법」상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2024년 체불 임금은 결국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입법으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단속권한만 있을 뿐 수사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식약처의 마약류 단속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한 신속‧정확한 단속과 심도 있는 수사가 가능해져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의 첫 입법 성과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각별함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킴으로써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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