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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장병기
  • 등록 2025-02-13 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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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임차인도 영업‧주거환경 개선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 및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케 해
  •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일 것”

▲ (사진)_국회의원_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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