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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늘이법' 추진…교직수행 곤란한 교원에 직권 휴직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2-12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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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직 시 정상근무 가능성 확인 의무화
정부가 정신 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법 개정(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피살된 김하늘양(8)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는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또한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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