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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턴 퇴근하고 ‘국장’한다···대체거래소 출범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2-12 17: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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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4일부터  퇴근 후에도 당당하게 ‘국장’ 투자를 할 수 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거래소에서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투자자가 직접 원하는 거래소를 비교해 가격이 더 싼 곳이나 주문 체결이 더 빠른 곳을 정해 투자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다.

■대체거래소란?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으로 설립한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다. 70년 가량 유지된 한국거래소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출범 초반 2주간은 롯데쇼핑 등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0개 종목만 거래된다. 순차적으로 늘려 오는 4월초 시가총액이 큰 주요 800개 종목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빠르면 내년 초에 거래가 가능할 예정이다.

출범 이후부터 오는 9월까진 15개 증권사에서만 전체 거래시간에서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변동폭(±30%)과 서킷브레이커 등 변동성 장치는 동일하다.

■늘어나는 거래시간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은 거래시간이다. 넥스트레이드에선 정규장 전후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새로 열리게 된다.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50분까지 열리고,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린다. 이렇게 되면 총 거래시간이 기존 6시간30분에서 12시간으로 총 5시간30분 늘어난다.

■거래 수수료 차등화

거래소가 증권사에게 떼가는 수수료의 경우 넥스트레이드(0.00134~0.00182%)가 한국거래소(0.0023%)보다 20~40% 저렴하다. 이에따라 증권사마다 투자자에 적용하는 수수료도 거래소별로 달라진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일반 계좌 기준 한국거래소 거래시 약 0.014%, 넥스트레이드 거래시 0.01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주당 100만원의 주식을 매매할 시 한국거래소보다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할 때 10원 가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다만 거액을 거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크지 않다. 투자자는 대부분 수수료가 저렴한 우대 계좌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의 차이는 100만원당 약 5원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거래소 선택 가능
3월부턴 국내 주식 거래시 투자자가 직접 HTS 등을 통해 주식을 거래할 거래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호가창에서 통합·KRX(한국거래소)·NXT(넥스트레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거래하면 된다. 투자자가 체결 가능성 혹은 저렴한 가격 등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통합’을 선택하고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증권사가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문을 체결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 C씨가 삼성전자 1주를 주당 5만6000원에 사려고 가정할때, 한국거래소에서는 5만5900원, 넥스트레이드에선 5만5800원에 매도호가가 나와있다면 총비용((주당가격X 매수수량)+ 거래비용)을 따졌을 때 주당 가격이 저렴해 투자자가 가장 이득을 보는 넥스트레이드에 주문하는 것이다.

시장가로 빠르게 주문을 체결하려는 투자자에겐 두 거래소 중 최대한 빨리 주문이 체결될 수 있는 거래소에 배정해준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에 주문만 전송해줬다면 이젠 ‘알아서’ 이익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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