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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병기
  • 등록 2025-02-08 1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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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시설투자 비용에 세액공제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조선업) 추가 지정
  • 미·중은 Chat-GPT와 DeepSeek 내놓는데 한국은 이렇다 할 생성형 AI 없어
  • “첨단산업 육성해야 마가노믹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초격차 만들어야”

▲ (사진)_국회의원_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지난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美·中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수십 년 뒤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여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 또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 의원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이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을 일찍이 육성할 때 비로소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MAGAnomics)’라는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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