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법학자가 본 대통령 탄핵 논의에 대한 중요한 쟁점 4가지 요건
  • 김민수
  • 등록 2024-12-09 17:02:39

기사수정


▲ 사진= 신평 변호사 개인 블로그

판사 출신 헌법학자인 신평 변호사가 최근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논의에 대해 “중요한 쟁점들을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신 변호사는 본인의 SNS를 통해 면밀히 봐야 할 4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된 ‘비상계엄 선포’ 조치가 형법 제91조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해 살필 때는 계엄법 제2조 제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는 조항이 준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헌문란에 대해 제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계엄법 제2조 제2항 요건 해당 여부) 2.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는지(형법 제91조 국헌문란 여부) 3. 군인들의 행동이 폭력적인 ‘폭동’이었는지(형법 제87조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 3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비로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이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계엄은 곧 내란죄’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미국의 최근 ‘트럼프 대 미국’ 판결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당시 대통령선거에 진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사주 하에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을 공식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죽고 174명의 경찰관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이라고 판결했다.


세번째 문제점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다. 한 총리가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 총리에게는 대통령권한대행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해임시키고 여야가 협의해 새로운 총리를 내세운 뒤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져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개정 논의가 수차례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이 개헌작업이 탄핵절차를 서두르며 묻혀버렸다. 현저히 국익에 반한다”며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첫째, 살수 없는 철...
  2. 초등생부터 89세까지 ‘알몸 질주’… 제천시 주최 겨울 마라톤 논란 제18회 제천 의림지 삼한 초록길 알몸마라톤 대회가 11일 충북 제천시 의림지 삼한의 초록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제천시 육상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매년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마라토너가 참가하는 겨울철 대표 이색 스포츠 행사로, 제천의 매서운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이겨내는 독특한 콘셉트로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꾸.
  3. 3선 제한·연임 도전·후보군 압축… 충주·제천·단양, 2026 지방선거 판도 윤곽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충북 북부권인 충주·제천·단양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지역별로 무주공산, 현직 연임 도전, 후보군 압축이라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면서 예선 단계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충주시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시장이 출마하...
  4. 국가데이터처, 2024년 기준 한국인 "건강수명 65.5세에 불과!"...기대수명 83.7세 [뉴스21 통신=추현욱 ]1만973명, 1만4884명, 2만1655명. 지난 2024년 사망한 50~54세, 55~59세, 60~64세 사람들의 숫자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른 죽음이다. 대부분은 사고가 아니라, 병이었다. 암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심장 질환, 간 질환, 뇌혈관 질환도 주요 사망 원인이다.“피곤하다. 쉬고 싶은데 그럴 ...
  5.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3일을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사건 재판 추가 기일로 지정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와 '내란' 특검의 구형도 미뤄지...
  6. 정읍시, 강설 ·한파 예고에 시민 안전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역에  10일부터 12일까지 예보된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손연국 도시안전국장, 김성익 재난안전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함께해 제설 자재 보관 창고와 한파 쉼터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은 제...
  7. 정읍시,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