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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환자 이송 거부로 10대 사망, 법원의 판결은?
  • 장은숙
  • 등록 2024-11-25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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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0대 여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원들이 긴급히 출동한다.


구급대가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었지만, 환자 이송은 거부됐다.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였다.

여성은 결국 2시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안타깝게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달 여 동안 진상조사를 했고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등 4개 병원에 보조금 삭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병원 측은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은 과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다른 병원을 추천한 것 뿐"이라며 응급의료 거부가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고 보조금 삭감 처분을 유지했다.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최소한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진료라도 했어야 한다는 취지.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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