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이용 시행… 2월부터 교통복지 확대
충북 단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단양군은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내달부터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요금을 부분 면제하는 교통복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제도에 따라 어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보장, 국민 권익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수와 소수의 구분,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등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1천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당시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4천500만 원을 부과했고 MBC는 이에 관한 불복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단양야간학교, 창립 25주년 맞아… “배움의 불빛으로 지역을 밝히다”
충북 단양 야간학교가 2000년 설립 이후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으며, 지난 25년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온 뜻깊은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단양 야간학교는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 현재까지도 초·중·고 등 검정고시 과정 학생을 상시 모집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