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가비 외에도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은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를 비롯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다양하다.
이 수당들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들이 1년 동안 받는 돈은 1억 5690만원에 달합니다. 한 달로 치면 1307만원이 넘는 것이다.
이 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급된다.
김미애 의원이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명절휴가비를 받을 때, 직장인의 40%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의 40.6%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받는다'는 응답은 35.5%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이 23.9%로 뒤를 이었다.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평균 83만 8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이 평균 146만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 120만 6000원, 중견기업 74만 3000원, 중소기업 52만 6000원 순이었다.
이 수당들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들이 1년 동안 받는 돈은 1억 5690만원에 달합니다. 한 달로 치면 1307만원이 넘는 것이다.
이 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급된다.
김미애 의원이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명절휴가비를 받을 때, 직장인의 40%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의 40.6%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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