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속속 처리되고 있다. 이날까지 13개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4곳의 상임위원회에서 다음날(23일)과 오는 26일에 추가로 법안들을 논의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치면 최종 입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시한을 오는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다. 2021년 '3년 한시'로 도입돼 일몰을 앞둔 공공주택특별법을 2년 3개월 연장해 사업을 연장 진행한다.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의견이 반영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김남근·김우영·문진석·한정애·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자 낸 법안과 정부 의견을 논의한 끝에 마련한 대안이다.
앞서 국토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사업법 개정안, 가덕신공항 조기 토지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택시사업법 개정안은 '택시 월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소부장법)' 등 민생법안 10개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했다.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김원이),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을 발명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연희) 등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23일과 26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법안 토의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수정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8월 임시회에서 비(非)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 개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합의 처리하게 될 것 같다"며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지속해서 대화 창구를 열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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