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난 4월 기준 100만5584명에 달합니다. 수급자 중 남자가 9만1634명, 여자는 91만3950명으로 압도적으로 여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 하고 있는 60대 이상 노인 세대에선 주로 남편이 직장 생활로 돈을 벌고 아내는 전업 주부를 하는 외벌이 가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간 단순히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승계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유족연금 수령이 앞으론 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합니다. 이때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노년기에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신고를 했지만 실제론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자녀를 돌보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다수의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이혼했더라도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 생활의 실체를 갖춘 점이 인정된다면 사실혼으로 보고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평균 수령액은 지난 4월 기준 35만7604원으로 아주 크진 않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들이 늘면서 점점 액수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가장 많은 유족연금을 받는 이는 매월 148만412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64만8957원)보다도 큰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는 사람도 있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효과는 더해지겠지요. 국민연금 장기 가입이 남은 가족들에게 억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 셈입니다.
다만 만약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되고 그 다음 우선순위인 가족이 수급권을 이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는 수급정지됐던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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