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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7-26 1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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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

 

2024. 7. 25.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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