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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국회 행안위 통과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7-18 1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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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회의 중간 퇴장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발의한 뒤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법”이라고 비판하며 전체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퇴장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린 수해 현장을 챙기겠다. 마음대로 해보시라”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재난 피해 담당 공무원들은 참석하지 않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내더라도 이재명을 빛내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이 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패싱’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이 법안은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한 달이었다”며 “돈은 어디서 조달하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부채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상황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양 의원은 “폭우라는 비상상황에서 상임위를 소집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은 거 같다는 게 정부·여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절차에 있어 민주당은 법안을 상정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했다. 입법 공청회도 실시했다”며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이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들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집행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법은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또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4000만명의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지급하려면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7~8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한다.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고 차관은 또 “카드형으로 받으려면 최대 생산 가능한 게 월 400만장 정도라 1초에 한 장씩 신규 발행한다고 해도 7~8개월이 걸린다”며 “종이(지류) 상품권이면 전국에 한 2억장 정도가 전국에 배포가 되므로 소위 ‘깡’(불법 현금화)이 일어나 상당한 부정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고 차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비율이 5%에서 10%밖에 안 됐다”며 “그래서 그때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제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 하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쓰도록 했다. 단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 열리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자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안건조정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 의총으로 정해지면 그게 국회 입법인 셈”이라며 “안건조정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졸속 논의과정이라 했는데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입법조사처가 김 의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 타당하다고 회신을 줬다.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사용자들의 과도하고 부당한 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는 사회적 공감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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