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다달이 일정액을 넣으면 연 복리 이율이 적용되고, 폐업 등 위기가 닥쳤을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되고, 법에 따라, 압류나 담보 제공도 금지돼 있다.
그런데 이 노란우산에 상당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9만 1천여 건으로, 주로 의사와 약사,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자 170만 명의 5.2%에 이른다.
많게는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전문직의 건당 부금액수는 전체 가입자 평균의 1.8배에 달했다.
업종별 매출 상한선을 넘기지만 않으면, 전문직 종사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란우산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소득이 높다고 볼 순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란우산의 전문직 가입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좀 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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