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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받은 만큼 세금 부과”...유산취득세 전환 효과 산출
  • 장은숙
  • 등록 2024-07-02 0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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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든 적든 세 부담이 줄어드는 공제 한도 상향이나 세율 인하와 달리,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유불리가 갈리는 것으로 나왔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했다.


공제 한도는 지금과 똑같이 설정했다.


먼저,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10억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속세를 내지 않다.


반면 유산취득세일 때 상속세는 714만 원, 오히려 늘어난다.


5억 원으로 액수가 큰 배우자 공제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정도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유산취득세가 불리할 수 있다.


상속 재산이 이보다 많으면 유산취득세가 유리합니다, 20억 원일 때 현재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1억 천만 원 선이다.


2천만 원 덜 낸다.


상속액이 늘수록 세액 감소 폭이 커진다.


상속 재산을 나누면서 과표구간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유효세율'을 비교해보면, 유산취득세인 경우 100억 원을 물려받을 때 세금 감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뜻밖의 문제는 가족 숫자다.


유산취득세 구조상 상속받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뿐인 경우, 자녀 1명당 공제한도를 5억으로 올려도 상속재산 50억 원까지는 현재 방식이 더 유리하다.


자녀 1명이 일반적인 지금 세대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단 얘기다.


이 때문에,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전환이라면 유산취득세 전환 시 각종 공제를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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