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립교향악단의‘우리동네 해피클래식’연주회가 7월 2일(화)대덕문화원, 3일(수) 중구문화원, 4일(목) 유성문화원, 5일(금) 동구문화원에서 펼쳐진다.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해피클래식’은 재미있는 클래식을 집 근처 가까운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이다.
올해도 각 구 문화원과 공동으로 7월과 10월 모두 8차례 공연을 진행하며,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원으로 직접 찾아가 클래식 음악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에서 연주되는 생상의‘동물의 사육제’는 사자, 거북이, 코끼리 등 각종 동물의 특징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고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클라리넷, 플루트 수석 연주자들의 뛰어난 연주력으로‘왕벌의 비행’등 솔로곡도 감상할 수 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동요 모음곡은 실로폰으로 연주되며 관객들에게 추억과 동심을 전할 것이다.
올해 12년째로 접어든 우리동네 해피클래식은 평소 클래식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지역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고품격 연주를 선사하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우리동네 해피클래식’은 공연 중간마다 전문 해설자가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한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앙상블과 함께 클래식의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연주회 관련 문의 사항은 가까운 문화원 또는 대전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www.dpo.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42-270-8382~8)로 문의하면 된다.
예수병원, 2026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원내 협의회 성료
[전북뉴스21통신/김문기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예수병원)은 병원 내 설대위 기념동 7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원내 협의회’를 열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협력 체계를 한층더 강화했다. 이번 협의회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와 병원 내 주요 협력 부서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
서산시, 체육인재육성기금 4억 1천만 원 지원… 미래 스포츠 인재 키운다
▲ 2026 서산시 체육인재육성기금 지원 협약식/사진제공=뉴스21통신DB[뉴스21 통신=이준상 ] 서산시가 지역 체육계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육성에 본격 나섰다.서산시는 26일 오후 서산 베니키아호텔 스텔라홀에서 ‘2026년 체육인재육성기금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총 4억 1,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전달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완섭 ...
보령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 ‘보령형 통합돌봄’ 출발
▲ 설명회 피켓 홍보 사진/사진제공=보령시청 [뉴스21 통신=이준상 ] 보령시가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보령형 통합돌봄’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보령시는 25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
천창수 교육감 제안,‘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 실효성 보장안’ 전원 합의 의결
[뉴스21 통신=최세영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시행 중인 ...
울산시 ‘2026년 오케이(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운영 시작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2026년 오케이(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오는 3월 28일 중구 유곡동을 시작으로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케이(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이나 아파트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
울산시, 2026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뉴스21 통신=최세영 ]정부 및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26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