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20년째 가사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씨.
지난해부턴 정부 인증기관으로 등록해, 직원 5명을 상시 고용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켰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변화다.
하지만 최근엔 '인증 반납'을 고민하고 있다.
일반 직업소개소와 비교해 가사근로자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인증을 받은 업체는 106곳, 소속 근로자는 1,500명 내외로 아직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올해 들어 5곳, 지난 2년 동안 12곳이 오히려 문을 닫거나 쉬고 있다.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커지는데, 정작 인증기관은 찾지 않는 상황.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바우처 사업, 대기업 복지몰 등과 연계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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