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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기관 압박하는 법안 잇달아 발의, 초유와 입법 권력 행사
  • 김민수
  • 등록 2024-06-14 15:59:39
  • 수정 2024-06-14 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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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기소나 재판에 불복한 피의자가 판사와 검사 고발가능한 처벌법 준비
  • 민주당 이제명 위한 입법사유와 도를 넘었다.


▲ 국민의힘 추경호(사진 : 네이버)



국민의힘은 14일 이른바'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민주당이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을 시작으로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을 잇따라 발의한 게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 목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법 왜곡죄' 등에 대해 "하나같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들뿐"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수사 중단법'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게 솔직해 보인다"고 비꼬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법치 유린은 곧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와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추고 이성을 되찾으라"고 꾸짖었다.


호준석 대변인도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기소나 재판에 불복한 피의자가 판사와 검사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사법부·재판부 모두 입법부 발아래 두겠다는 반헌법적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없이 당 대표만을 위한 입법만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방탄을 위한 입법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단독 구성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법원 재판 대상이라 이해 충돌 당사자이며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이라고 임명한 의원 상당수가 법사위원 무자격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사건 유권해석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신분의 전현희 의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3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성윤 의원,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 사진 조작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장경태 의원이 그들"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해충돌 당사자이므로,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균택·이건태 의원에 대해선 "이 대표의 온갖 의혹을 변호했던 이들로, 법사위원 자리에 앉아 국민의 변호인이 아니라 이 대표 변호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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