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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이재명에 송금 보고했다’ 말해” 김성태 진술 인정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6-11 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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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 선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 1심 재판부가 “이씨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지사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판결 내용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화영씨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 전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는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김 전 회장이 이씨 외에 다른 누군가와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김 전 회장이 이화영씨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이화영씨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반복해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대표에게 실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로부터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 들었다”는 김씨의 진술은 유죄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이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입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조선아태위와 경제 협력 협약식을 맺을 당시 이씨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하게 됐다며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언에 대해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된 신문을 받았음에도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당시 자신이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그 뒤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면서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 드리겠다”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한 김 전 회장 증언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김 전 회장에게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이화영씨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800만달러가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돈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방북비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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