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에 대비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
원내 지도부는 오는 23∼28일 사이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고, 이달 27∼2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21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 개최되는 본회의에 얼마나 많은 소속 의원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투표가 가능한 국회 재적의원이 모두 재표결에 나선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3명을 비롯한 범여권 115명 중 98명 이상 반대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부결된다.
문제는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의 표심이다.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이들 중 몇 명이 반대표결에 동참할지 미지수다.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국민의힘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한국갤럽(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지난 7∼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7%는 채상병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찬성 응답률이 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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