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단양∙영월 시민단체가 제천시 청사 앞에 게첩한 집회시위 현수막 2개가 없어졌다.(점선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방만한 운영을 놓고 충북 제천시와 지역시민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소 고발전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제천∙단양∙영월 시민단체(이하 시민연대)가 제천시 감창규 시장을 상대로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구했으나 여러 번 미루다 지난 4월 23일에 돼서야 면담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시민연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방만한 운영으로 제천시민에게 5억 2,000만 원이라는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영화제와 관련 무리한 소송으로 사무국이 패소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을 초래했다”라며 “청풍호 벚꽃축제” 당시에 불법행위가 자행됐음에도 제천시가 직무를 유기했다“라며 제천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면담 후 제천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민연대에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제천시가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자, 시민연대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시민연대는 지난 4월 30일 제천시 청사 앞에 김창규 시장의 사생활을 빗대어 비방하는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내 걸고 집회 신고까지 마쳤다.
현수막에는 “지역경제 폭망하는데 연애만 하는 제천시장”, “연애만 하는 제천시장 시민과 이혼해라”, “지역경제 ‘나 몰라라’ 얼굴 알리기 급급한 제천시장” 등 김창규 시장의 사생활을 집중하여 거론했다.
김창규 시장은 2022년 민선 8기 취임 이후 부인과 이혼 후 한 여성과의 교제 사실을 지난 2월 13일 자신의 SNS(지지자 밴드)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 제천 시민회관에 게첩한 현수막.취임 이후 김 시장의 여성 교제 소문은 끊이지 않아 스스로 잘못된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 교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의 자극적인 표현이 껄끄러웠던 제천시는 강제 철거 등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집회를 위한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 없이 30일간 걸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에 의하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자 김창규 시장은 현수막 내용을 문제 삼아 시민연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7일 오전 시민연대에서 걸어놓았던 김 시장 비방 현수막 2개가 사라졌다.
시민연대는 즉각 경찰에 현수막 절취 사실을 신고했고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창규 시장과 시민연대의 갈등의 골만 깊어만 가고 있다.
한편,김창규 시장의 시민연대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연대는 김창규 시장 비방 현수막을 시민회관에 내 걸고 집회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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