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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광시면 소재지 불법 토사투기
  • 이종수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4-27 00:19:40
  • 수정 2024-04-27 0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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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건설현장에서 관청 의 감독이 미흡한 지역을 골라 불법 토사투기


충남 예산군 광시면 소재 예당저수지 주변 한적한 농로에 관청에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주변 건설현장에서 처분이 불가한 토사를 덤프트럭 10여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투기하였다.


이에 해당 마을 용두리 이장인 (황모)씨에게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황모 이장은 "당연히 예산 군청 및 군의원에게 까지 허락을 받고 본 토사물을 이동 한

것"이라 하였다,이에 광시면사무소 산업팀장에게 확인한 바 전혀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였고

예산군청 농정팀장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전가하였다.


예산군청 농정팀장 (전00) 에게 이 같은 사실이 허가받고 토사물 이동반출 한 것이냐 물었으나

농정팀장 (전00) 는 확인한 바 불법투기 임을 확인하였고 인,허가 담당 부서인 건설과로 해당 사안을 이관하겠다고 하였다.



이 지역의 농수로는 모내기 철인 5월 해당 마을의 적절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농수로 시설을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곳으로 해당 지자체인 예산군청 및 광시면사무소는 지역 농수로의 가동여부 및 하자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위와같은 불법 토사 투기의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면단위 지자체에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국가의 소중한 제반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것에 향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 두고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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