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는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어 4·10 총선 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와이티엔 뉴스나이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를 적용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다룬 와이티엔(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에 법정 제재 결정을 내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언급하면서 류 위원장의 혐의를 과장·왜곡했다는 취지로 심의 민원이 올라온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선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뉴스나이트는 지난 1월12일 방송에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뉴스나이트가 시세조종 시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본 1심 판결이나 대통령실 입장 등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전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고, 방송소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와이티엔은 이날 서면 진술을 통해 “선행보도에 대통령실의 대응이 없어 기사에 반영할 김 여사 측 해명이 없었다. 앞으로 공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류 위원장 등 여권 위원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한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 방송소위의 유일한 야권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낮은 수위부터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방송소위는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 ‘스트레이트’(2021년 1월24일, 2월28일)와 ‘뉴스데스크’(2021년 1월29일), 류 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관련 내용을 언급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했다.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한 제재 의결은 다음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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