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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소득 기준 1억원으로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4-04 1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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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1~2.9% 금리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조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4일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확실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미혼 청년인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연 합산 7500만원 이상을 벌면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마련 등에 쓸 수 있는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도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다. 근로장려금 역시 개인 기준은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 기준은 3800만원 이하로 규정해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정부 사업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다. 두 대출 모두 국토교통부가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통해 지원한다. 버팀목 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는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이다.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으로 연 1.6~3.3% 금리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보유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문제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소득 상한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부합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사이에선 결혼 페널티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속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완화된 버팀목·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변경하면 된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기준 현행 연 합산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합산소득이 7500만원인 신혼부부는 올해 기준 연 2.7%(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기준)에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신규 편입되는 7500만~1억원 이상 구간은 이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 연 합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합산소득이 1억3000만원인 부부는 연 3.0%(만기 10년 기준)에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다. 새로 편입되는 1억3000만~2억원 구간의 금리는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상이 확대되면 관련 예산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 등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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