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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직원 건물 출입기록 근거 없이 들여다보고 “경위서 제출하라” 인권침해 논란
  • 조기환
  • 등록 2023-10-27 1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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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 의원 “공사 직원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해야”

▲ 사진=김주영 의원


한국조폐공사가 작년 10월 한 달간 오후 4시~4시50분 사이 생산동 직원들에 대한 건물 출입기록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63명 직원들에게 근태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4일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 특정 시간대의 보안게이트 출입기록을 근태 감시용으로 활용한 조폐공사 감사실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생산동 건물 밖에 흡연장과 쉼터, 다른 업무 건물인 관리동이 있어 업무시간 내에도 이동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점, 조폐공사의 감사가 근거 규정도 없고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폐공사 감사실이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조폐공사의 보안게이트 설치 목적은 보안과 방호 목적이다. 그러나 조폐공사 감사실은 해당 보안게이트를 직원의 근무태만 여부 확인용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치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직원 감시나 근무평정에 사용한 일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251000, 16진정0959300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5.27. 결정 등)


또 생산동 건물 밖에는 흡연장과 직원쉼터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업무 공간인 관리동도 있다. 휴식 또는 타 업무 목적을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갈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퇴근 시간으로 근태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생산동 건물 출입문([그림 1] a문)이 아닌 사업장 정문(b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게다가 조폐공사의 ID생산본부 근무실태는 작업량 준수 여부로 매일 확인되고 있으며, 건물 출입기록이 근무실태 점검 대상이라는 근거 규정이 없고 감사대상이 된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직원들은 불법감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작년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같은 공사 내부라고 하더라도 직원 동선과 이동 시간 같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며 “감사실 및 보안게이트 관련 직원 대상 개인정보 직무 교육 실시, 보안게이트 인식기 운영목적과 무관한 자료 수집 및 사용 금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폐공사가 즉각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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