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및 운영·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 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국가 사무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침에만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소재와 관리·감독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선박소유자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의 자체 내규에 근거해 일정 금액의 관리비와 복지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노조사업비 및 내국인 선원의 복지비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이 부적절하고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안 의원은 「선원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사후관리 등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비·복지기금 등에 대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의원은 “어업계의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운영관리체계가 미흡해 무단이탈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제도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깜깜이로 관리되었던 관리비와 복지기금이 투명하게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202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선원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결·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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