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4일, 해기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기준 내국인 선원 1,157명 중 50세 이상이 82.6%(956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 감소 및 해상근무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되었다.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어선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선협약 미가입 상태로 원양어선 선박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충원 요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다.
안 의원은 “최근 해기인력의 고령화 등 원양어선 승선기피 현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해기사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원양어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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