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립수목원 인근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이 현행 수목원법상의 완충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동시에 완충지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자,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말씀하신대로 실태조사를 거쳐 파악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완충지역의 지정기준은 수목원법에 따라 1) 수목원과 인접해서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은 이들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완충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요구다.
이밖에도 최춘식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서 정해야 하는데 산림청이 자체 행정규칙에 의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법령 정비를 하면서 그동안 과도했던 규제들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남성현 산림청장은 ‘법령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완충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선 산림청이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데 산림청이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협의를 요청하면 산림청은 당연히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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