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산동 새마을부녀회, ‘두손 가득·마음 담은’ 밑반찬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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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대통령실이 집회·시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에 권고한 데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불법집회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환영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정부의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권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유 수석대변인은 “토론 결과 전체 투표수의 71%에 달하는 약 13만여 명이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하니, 불법, 떼법 시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미루어 짐작 가능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거론하며 “경찰이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락했음에도, 민노총은 이를 무시한 채 노숙집회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서울시내는 5개 차로가 통제되며 퇴근길 대란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고성이 오가는 술판에 무단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 마치 무법천지라도 된 듯 집회를 이어갔으니, 과연 이런 떼법, 불법 집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국민께서 분노한 것도 당연했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자유가 아닌 방종이며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시위 문화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슬리는 목소리를 듣기 싫다고 이제 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나”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듣기 싫은 목소리도 대통령이 들어야 할 국민의 목소리”라며 “취임 일성으로 소통을 외치더니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드는 대통령실의 뻔뻔한 선언에 기가 찬다”고 논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근거로 내세운 국민 참여 토론도 졸속”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지자들의 세몰이 장으로 전락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3주의 토론 결과로 밀어붙이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참여 토론 과정서 중복투표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까지 막으려 드는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옥죄어 국민의 목소리를 말살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집시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아무리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발버둥 쳐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가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치 보복 불법특검 규탄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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