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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법 중재안 발표
  • 장은숙
  • 등록 2023-04-11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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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은 여야 또 격돌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간호법과 의료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논의했다.


야당은 예고대로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를 놓고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 마련에 나섰다.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 단체 관계자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 여당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료법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료법 중재안의 경우,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간호협회 관계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간호협회의 보완 요구를 검토하고 여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때늦은 '시간 끌기 꼼수'라고 반발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국회 농해수위에서 또 한 번 충돌을 빚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농민을 위한 법마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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