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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
  • 윤만형
  • 등록 2023-01-30 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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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길 의원 주최, 「(가칭) 해양기후법」 제정안 마련 위한 정책 토론
  • 새 법안은 바다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슈퍼치료제가 될 것


▲ 사진제공=안병길 의원실



지난 27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해양기후변화 대응은 해양기후를 정확히 관측하고 이해하는데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도적 울타리가 되어줄「(가칭)해양기후법」제정을 위해 해수부를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한림원,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가 함께 주관했으며,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바다는 온난화·산성화·빈산소화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해있다. 전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지구의 주요 기후변화의 핵심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해진 전국해양교수협의회 회장, 강동진 한국해양학회 회장, 김영호 부경대학교 교수,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기택 회장은 “기온 상승으로 태풍은 점차 거대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으며, 해양의 산성화로 바다생물이 녹고 있다”며, “해양기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 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최소 30년 이상의 평균기온을 살펴야 기후를 이해할 수 있기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의 필요하다는 의견, 해양기후변화 예측·감시·관측장비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 해양기후에 대한 종합진단대책 필요성, 초소형위성개발, 플로팅 아일랜드, 인공어초 기반 탄소저감기술 등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기본계획 수립, 해양기후예측센터 운영 등을 포괄하는 법령의 제정안을 2월 중 최종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 안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제 곧 제정될 해양기후법이 바다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슈퍼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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