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가족 위한‘돌봄·예방 교육’ 본격 운영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3일부터 삼호동 치매안심하우스에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돌봄 및 치매예방 교육 운영을 운영한다.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예방을 도모하...
▲ 사진=최춘식 의원 페이스북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세)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7~‘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춘식 의원은 법원이 음주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술에 취한 음주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출처:최춘식 의원실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하헌제 ▶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김도형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황종철
[인사] 재정경제부
◇ 과장급▲ 부동산시장과장 백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