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군 내부에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였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6일) 기자들과 만나 “1월 1일 이전에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미상의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영공을 침범한 이후 군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 등 20여 명을 동원해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와 정밀한 항적 조사를 위한 검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그때까지 식별하지 못한 미상의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제기돼 합참의장에게 1일 판정 결과를 최초 보고했다.
당시 합참의장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보완조사를 지시했고, 2일 재조사를 거쳐 3일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이 크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당국이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임에도 일부에서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출처가 어디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과를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현안보고 당시 제시한 무인기 항적을 나타낸 지도 자료와 관련해서는 합참 관계자는 “당시 지도에는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했다”고 설명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보고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그때까지 알고 있던 것을 그린 것”이라며 “추후에 분석해 보니 당시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 무인기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에 무인기 관련 현안 보고를 하면서 무인기 항적이 담긴 지도 자료를 제시했고 야당 의원들은 해당 지도를 근거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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