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의미해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정부가 효력 정지 검토를 시사하면서 4년 전 합의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그간 북한의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정부는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준수를 촉구해왔으나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선을 크게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킴으로써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안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 바 있다.
북한은 이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14일·18일·19일·24일, 11월 3일, 12월 5일·6일 잇따라 합의에 따른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해 역시 합의를 위반했다.
10월 포격 이전까지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2건 있었고 그 외 간헐적으로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는 경우 등이 있었을 뿐인데 현 정부 출범 후 남측의 정상적 훈련을 트집 잡아 대놓고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다.
그간 정부는 9·19 합의가 북한에 의해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도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무인기 영공 침범이라는 강도 높은 도발에 직면하면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이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북한이 포병 사격과 무인기 도발을 저지르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후 4년 3개월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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