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쌍용차 파업 직후 국가뿐 아니라 회사 측도 노조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노란 봉투에 담은 성금으로 이들을 돕자는 모금 활동이 시작됐고, 사 측의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법 제정 운동도 시작됐는데, 어제(30일)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에 시동을 걸었는데, 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청원이 이뤄졌고,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된 상태이다.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두거나, 노조가 아닌 개인에 대한 소송을 막고, 여기에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법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가 소집됐다.
여당은 "헌법에 위배되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다", 반면 야당은 "노동자들이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상 노동 3권과 함께 재산권도 보장되어 있는바 재산권과 노동 3권의 조화와 질서 속에서 노조법이 규율되어야 합니다."라 주장했고, 이에 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무력화, 형해화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국제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입니다."라며 반박했다.
설전 끝에 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을 당론 발의한 정의당도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야권 공조를 통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날치기 처리에 나설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단 방침이어서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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