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NEWS 영상 캡처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1년 만에 석방됐다.
김 씨는 오전 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과열 취재 경쟁을 우려하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숨은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중 700억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 주기로 한 건 달래기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다.
오늘 김 씨의 출소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3인방'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직원에게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쯤, 이 대표 측근인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씨가 1억원대 현금을 이 대표에게 입금한 경위를 물은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과 섞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경선 비용을 처리하려 이 대표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과 모친상 조의금을 모은 것"이라며 "검찰의 악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법원은 구속된 정진상 실장 측이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결과를 오늘 중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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