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 투표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투표권이 확대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안에선 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돼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를 통해 주민들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양주 백석중·덕계중·옥빛중 학생들, 정성 담은 과일청 100병 기부
양주시 백석중학교, 덕계중학교, 옥빛중학교 학생 연합 동아리가 13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과일 손질, 설탕 비율 맞추기 등 전 과정을 직접 준비해 과일청 100병을 제작했으며, 완성된 과일청은 백석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활동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