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밀라그로 홈페이지트로트 가수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전통주 제조 회사 예천양조가 맞대응했다.
19일 예천양조는 영탁과 모친 이 모 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사기·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지난해 6월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되며 갈등이 일어났고 법적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예천양조는 "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 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막강한 수만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불매운동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100여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앞서 밝힌 대로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예천양조 측이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 전속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영탁 측은 이를 부인하는 동시에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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