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9일(수)「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 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라는『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에 기존의 복지제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각계에서 미래 소득보장제도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한편 국내 일부 연구자들과 서울시를 중심으로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활용한 안심소득이라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특수고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같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도 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중위소득에서 부족한 소득의 50%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차이점도 있으나 공유하는 부분이 많고 현 제도에 비해 장점도 있음. 관련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두 제도는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제도가 단순하여 사각지대나 근로의욕 감소 문제가 적고,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안심소득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두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현 제도보다는 나은 것으로 예측된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엇갈리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현 제도 보완과 기본소득, 안심소득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지들을 놓고 소득재분배 효과, 거시경제에의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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